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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추진위, 중구에 계획적 개발 및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입안 추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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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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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왕산비치 토지이용 구상도

인천 (가칭)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송진종)는 중구에 왕산 일원에 대해 반드시 휴양형 관광단지 조성은 물론, 왕산해수욕장 활성화 등을 위해 계획적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중구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부지 등)의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해 계획적 개발을 해주던지 중구의 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보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면 도시개발법 제3조 등에 따라 중구에서 직접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입안을 추진, 결정권자인 시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인천시는 물론, 지자체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직접 추진한 사례가 많은 가운데 인천시 서구(경서1·2, 경서3지구), 남동구(장수·서창지구), 인천시종합건설본부(오류·마전·불로·문학·청학·연희지구 등)는 직접 추진으로 지자체의 예산없이 도로 및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며 계획적 개발로 난 개발을 방지하는 성공사례를 남겼다.


김민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인천발전연구원장)는“왕산비치 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자발적 지역발전이고 공동주택이 아닌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므로 구역지정을 입안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건축제한(통제)이 가능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구역 결정 후에는 동법 제4조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결성 추진할 수 있어 중구에서는 별도의 예산없이 왕산비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계획적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중구의회 강후공 주민복지건설위원장은“왕산비치 해수욕장 일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또 다른 무질서 개발의 비극을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하고“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중구에서 국유지상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성하기 관광객들이 백사장 접근 및 체험에 상당한 호감을 보이는 현 시점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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