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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V-PASS부정사용 면세유 수급한 어민 무더기 검거 -어업보상금 부정수령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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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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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선 V-PASS 장비 부정사용 어선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이강덕)는 다른 어선의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장비를 자신의 어선을 이용해 부정하게 사용한 뒤 출입항 실적을 수협에 허위로 제출하고, 면세유를 수급한 어민 A씨(남, 58세) 등 11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해경은 지난 4월 말 일부 어민이 V-PASS 장비를 이용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내 V-PASS 설치 어선 300여척의 항적을 모두 비교해 동일한 항적이 나오는 어선들을 상대로 내사에 나섰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 8명은 길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실제 운항하지 않는 약 1톤급 가솔린 선외기 엔진 어선에 설치된 V-PASS장비를 강제로 뜯어 또 다른 자신의 어선 내 숨겨 설치하고, 조업을 나가기 전에 미리 숨겨둔 V-PASS장비 전원까지 켜 출항해 조업하며 허위의 출입항 기록을 만들었다.



2.15 D호, Y호 항적(v-pass2개) 창원해양경찰서 사진 제공

또한 B씨(남, 62세)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실제 사용하지 않는 다른 어선을 자신의 어선 옆쪽에 연결하고, 두 어선의 V-PASS장비를 켠 후 동시에 출항해 인근 해상을 약 10여분 항해하다 입항해 허위의 출입항 기록으로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했다.


해경은 A씨 등 11명은 V-PASS장비만 작동시키면 어선 출입항 실적이 기록되고, 이 출입항 실적을 수협에 제출하면 면세유를 쉽게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총 2천5백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렇게 부정하게 받은 면세유는 어선의 연료유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무등록어선이나 차량의 연료유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특히 A씨 등의 행위는 단순히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실제 조업에 사용하지 않는 어선들의 허위 출입항 기록과 조업실적을 만들어 실제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 둔갑 시키고, 향후 해상공사에 따른 어업피해보상금을 타내기 위한 것으로도 의심되고 있어 이를 미리 차단하는 예방적 효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선박입출항신고 간소화와 해상에서의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도입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가 면세유 사용 수단으로 사용되므로서, V-PASS 오작동(조난신호 등)에 따른 구조활동에 혼선과 해상경비 세력의 공백이 생겨 해양안전에 위협이 될수 있다” 며 “어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된 V-PASS장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이와 결부된  어업보상금 부정수령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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