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는 일부 어린이 샌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표시기준도 위반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라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피해구제를 위해 상담을 진행한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일부 어린이 샌들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어린이 샌들은「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으로 포장이나 꼬리표 등에 제조연월, 제조자명, 재료의 종류 등을 표시(kc도안)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표시를 누락한 곳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샌들 제품은 ㈜제이스맘(052-jk26), 태극아동화(징 샌들), 꽃신방(슈플레이스 큐빅 옆 리본 유아동 샌들), ㈜엘유티(월드컵 블로퍼 키즈)로, 제품 사업자들은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기영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소비자 정보가 취약한 시․군에도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 샌들 관련 소비자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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