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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올해 학부모회 조례 제정에 따른 학부모회 연수 학부모회 조례 첫 걸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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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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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이 학부모회 조례 제정·시행에 따라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 회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7일 학부모회 조례 제정·시행에 따라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 회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인천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배경 및 필요성,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 방안 등 주요사항을 안내해 학부모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학교 현장의 담당교사와 학부모의 학부모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는 학부모회 조례 시행 이후 학부모들의 더 활발한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프로그램 중 인천능허대초 우쿨맘스와 인천해원초 벨리시마 합창단 학부모 동아리의 식전 공연을 통해 학부모 학교 참여 사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박윤국 교육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학부모회 조례가 시행되는 첫해로 학부모들의 많은 기대 속에 출발하는 학부모회의 첫발걸음을 축하해 주고 이를 계기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더욱 활성화돼 학교 현장에 민주적인 소통과 참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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