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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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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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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보건소가 오는 19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합동 단속 기간에는 평일을 비롯한 야간, 휴일에도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공이용시설과 청소년 취약지역인 PC방, 음식점, 민원발생 다발장소 등 공중이용시설 754개 대상 업소를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담당공무원과 전문 인력으로 금연 표지판 부착, 금연시설 내 흡연 행위 및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고 금연시설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과 옹진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하는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홍보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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