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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서부경찰서와 CCTV통합관제센터는 주민 안전 확대 - 사건·사고 및 범죄와 관련한 영상정보 처리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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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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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공익목적으로 설치한 CCTV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를 위해 구축한 ‘서구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최근 서부경찰서와 업무제휴 협약(MOU)을 새로이 체결했다.


2009년 7월 13일 체결한 방범CCTV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존협약에 따라 시설물 설치와 유지관리는 서구청에서 담당하고, CCTV 영상정보는 서부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생활민원 영상정보로 인해 사건·사고 및 범죄와 관련한 영상정보 처리가 지장을 받게 됐다.


이에 서구와 서부경찰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주·정차 단속 등의 생활민원 영상정보는 서구청에서 담당하고, 사건·사고 및 범죄와 관련한 영상정보는 서부경찰서에서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CCTV 통합관제센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서부경찰서와 협력을 통해 사건·사고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호 대응체계 구축으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게 됐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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