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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청렴교육 실시 - 직원들이 일상생활 속 체험한 청렴 동영상도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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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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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지난 3일 오후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9월 직원모임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령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를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판례)를 통한 알기 쉬운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이지영 한국청렴윤리연구소 원장을 초청해‘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가장 가치 있는 청렴·윤리 컨텐츠를 기반으로 쉽고 단순하게 안내했다.


또한 올해 7월 20일자로 개정된 보령시 공무원 행동강령 중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 신설조항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외부강의 신고 등 보완에 대한 내용도 알렸다. 


김신환 기획감사실장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렴한 조직문화 만들기를 위해 실제 직원들의 일상 속 사례를 중심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보다 알기 쉽게 접근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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