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


            
동작소방서(서장 박찬호)는 18일 14시 남성사계시장 일대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에 나섰다.

            
이번 훈련은 가판대, 차양막 등이 소방도로를 불법 점유하여 긴급차량 통행이 곤란한 시장지역 일대에서 실시한 것으로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등 3개 기관,  6대의 차량이 시장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통로 확보에 자발적으로 참여 해 줄 것을 적극 홍보했다.

한편, 소방서는 ‘119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18년 6월 27일부로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으로 최대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동시에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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