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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사고 공연 본 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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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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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공연비)에 대해 올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기존 신용카드 등의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되는 등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자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국세청(청장 한승희)과 함께 지난해 말부터 도서・공연 및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와 수차례의 간담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방안에 따라 정확한 도서·공연비 사용 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현재 책과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4일부터 문화포털을 통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이달 2일 기준으로 총 869개의 업체(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했으며 도서와 공연티켓 온·오프라인 유통과 판매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서점과 주요 공연티켓 예매처 등 대다수가 등록을 완료했다.


업체별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준비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추가 확보 및 이에 따른 업계 내부 판매·결제 시스템 개편 등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곳도 있다.


이에 문체부는 7월 중에도 계속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도서, 공연티켓만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단일사업자)가 시행일자에 맞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하지 못했더라도 이달 1일부터 단일사업자에서 발생한 도서·공연비 결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책과 공연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문화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상호명, 사업자번호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문체부(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등록완료로 표기되며 사업자별 인증번호가 부여된다.


또한 등록이 완료된 사업자의 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부착, 게시된 아래 스티커와 띠 광고(배너) 등을 통해서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열린 도서·공연업계 대표와의 현장간담회에서 업계 대표자들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은 지난 10여 년간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숙원 사항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의의가 크다”며 “이번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혜택 부여로 국민들의 책, 공연 구입 등 문화지출이 확대되고 적극적인 문화활동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연간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 점,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형태로 시행된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차후에 세제 혜택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문체부에 전달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문체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현 정부 대표 문화예술 정책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새로이 시행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조세당국과 협의해 세제 혜택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업계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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