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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노동조합, 사회복지노동자 권익보호 강화에 나선다 노조 법률자문위원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배수진 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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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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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노동조합 이준호 위원장(오른쪽)과 배수진 변호사(왼쪽)가 노조 법률자문위원 위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노동조합(위원장 이준호)은 지난 12일 배수진 변호사 법률사무소(마포구 공덕동)에서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자문위원으로 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천지인)를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위촉을 통해 배수진 변호사는 2년의 임기 동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노동조합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협의회 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물론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의 법률적 타당성과 관련법에 따라 마땅히 보호돼야 할 권리들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이 대체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며 “전문적인 법률자문으로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권익보호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 노조는 더 나아가 최근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업무가중과 근로조건 침해 등의 원인으로 각종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그동안 제기되었던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배수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7기로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서 특히 여성 성희롱·성폭행, 여성피해자 권리구제, 국선번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왕성한 변호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노동조합은 지난 2014년 12월 23일 창립했으며 상급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에 지난 4월 17일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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