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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부터 음주 경고문구 고시 개정 시행 - 주류용기에 표기하는 경고문구 3종에 임신 중 음주 위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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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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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용기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정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고시를 9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의 고시에는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경고문구 중 1가지에만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류회사에서 선택 가능한 3가지 경고문구 모두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위험성이 표기되는 점이 달라진 점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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