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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권력 행사로 인한 진료비, 국가도 구상권 대상” - 건보공단, 故 백남기 농민 진료비 약 2억원 지급-
- 과거 경찰 과잉진압으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국가에 구상권 행사해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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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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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치료(보험급여)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5.11.14.~ ’16.7.31 까지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료비는 총 2억 2,365만으로, 이 중 1억 8,293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병원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6.8.1~’16.9.25.까지의 진료내역은 심사 중이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외상’의 경우 ‘가해자’에게 치료비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표3]. 故 백남기 농민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확정되지 않아 구상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금의원의 ‘건강보험 지급 금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 관련 질의에, 복지부는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부상원인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나아가 ‘구상권 행사 요건 판단’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입증자료 또는 당사자 진술, 목격자 진술 등 조사자료를 근거로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만약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복지부는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도 구상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치료비(공단부담금)에 대한 구상권 문제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되,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하여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가령, 건보공단은, 2005년 쌀개방 반대 전국농민대회 참석 중 경찰의 과잉진압 및 구호조치 미흡으로 사망한 전모씨에 대한 치료비 459만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국가(법무부장관)로부터 전액 환수 받은바 있다.


금태섭 의원은 “사건현장을 촬영한 여러 CCTV와 동영상이 있는 상황에서 300일이 넘도록 사건을 결론짓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금의원은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위 과정에서 국가 또는 시위참여자에 대해 구상권 또는 환수 조치를 한 유사사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하면서  “책임자 처벌과 구상권 행사 등 법적 조치를 위해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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