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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비애” 50억 원대 임금착취 – 외국인 계절근로자 브로커 “K”씨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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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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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필리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A. 네 배정받아 다행이지만 근로자가 절대 부족하다. 

Q. 작업현장은 어디이며 몇 명이나 외국인지원을 받고 있나요?

A. 네, 완도군에서 다시마와 미역 양식을 하고 있는 김00입니다. 작년에 3명, 올해는 현재 2명에 외국인근로자가 있으며 더 요청해 놓은 상태다.

Q. 그렇군요. 필리핀 근로자 소개한다면? 

A. 네, 저와 함께 여기 40세 “H”씨, 37세 “R”씨이다.

Q. 두 분 각자 자기소개?

A. 저는 필리핀 딸락주에서 온 “H”라고 하며 한국에는 여러번 왔다. 저도 필리핀 딸락주에서 온 “R”이라고 하며 한국에는 처음이다.

Q. “H”씨는 한국에서 급여를 얼마 받나요?

A. 한국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2백만원정도 받는다. 그러나 한국브로커 “K”씨가 그 돈을 수령해서 저는 1백만원 받는다. 처음과 두 번째 한국에 왔을 때는 80만원을 받았으며, 세 번째 네 번째는 90만원을 받았다. 이제는 서툴게 한국말도 할 줄 아는 고참이라서 1백만원을 받는다.

Q.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노동법이 엄격하다. 임금을 횡령하거나 임금착취를 해서는 안된다. 왜 “K”에게 항의하지 않았나?

A. 필리핀 현지에서 약속했고, 또 항의하면 더 이상 한국에 올 기회를 안주기 때문에 항의하면 결국 내가 손해다.

Q. 완도에서 일하며 거주하는데 통장 발급지가 경기도 포천이다. 왜 그런지 아는가?

A. 2022년 11월에 약 2백명이 왔다. 물론 공항에서 바로 완도로 와서 각 근무지에 배치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온 사람들은 모두 경기도 포천 소재 신용협동조합에서 통장을 만들었다. 자세한 배경은 모른다.




Q. 고용주는 임금을 통장으로 입금시켜 줄 것인데, 근로자들이 각자 자신들이 직접 임금을 브로커와 배분하던가?

A. 아니다. 고용주가 외국인들과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찾아서 “K”씨 대리인 한국여성과 함께 동행한 한국남성에게 주면 그 돈에서 30%를 필리핀 가족들에게 가불형태로 지급한다고 들었다. 작년에는 “K”씨 대리인들이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도 있었다.

Q. 그러니까 통장으로 입급시켜서 임금을 지불한 근거를 남기고, 다시 찾아서 브로커를 준다는 것인데, 임금이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지 않나요?

A. 인력도 부족한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리고 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따질 형편이 아니다. 일만 잘하면 고마울 따름이다. “K”씨가 나머지 돈은 필리핀 정부와 수익을 나눈다고 설명해 줘서 완도군 고용주들은 모두 그렇게 알고 있다. 

Q. 필리핀 딸락주와 강원도 양구군은 수 년 전부터 교류를 하고 있는데, 양구군에서 일 해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거기서도 임금을 브로커가 가져 갔느냐?

A. 물론이다. 수년간 양구군에서 여러 가지 밭농사를 했다. 그때에도 임금은 모두 “K”씨가 가져갔다. 한국 돈으로 가져가서 필리핀에서 페소로 받았다.

Q, 필리핀 딸락주에서 계절근로자로 한국에 다녀 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

A, 수 천명은 된다. 왕래한지 7년도 넘었다. 내용은 “K”씨가 잘 안다. 그는 필리핀에서 잘 알려진 한국인이다. 그에게 찍히면 한국에 못 온다.

본 기자가 어림잡아 계산해 보니 그동안 “K”씨는 50억원대 임금착취를 했고 외환관리 법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농·어업 분야는 제조업과 달리 업종의 특성상 상시로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아 계절적 실업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농·어업에만 제한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하면서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사업장 변경 사유와 변경 횟수 및 변경 가능 업종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어 좋지 않는 고용 형태를 조장한다.
앞으로도 더 세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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