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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덕근 성명서 발표 - 윤석열 검찰총장은 피부관리실을 상대로 한 사기범을 엄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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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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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윤리강령에 검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지배를 틍하여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윤성열 검찰총장은 법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기범죄자를 추적해 사법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엄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사기범은 전국적으로 피부관리실을 상대로 알바생들까지 고용하여 피부샵들의 메뉴, 샵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해서 제도적 약점을 악용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또 전국 피부샵마다 우편물을 보내 본인이 마사지 특허를 받았다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피부샵 자격증으로는 마사지를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다 등의 내용을 보내 특허 기술 비용을 입금하게끔 하고, 또 요구하는데로 응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전국에 있는 피부관리실 (10, 200여 업소 )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아울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피부 미용법의 맹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법을 악용한 이와 같은 사기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약 10, 200명이 청원한 상태다. 

윤성열 검찰 총장은 법을 악용한 사기범죄에 대해 사법정의 차원에서 발본색원 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따른다.

따라서 사기범죄자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의 피부관리실 대표들의 영업손실 및 정신적. 사회적 고통의 피해를 주고 있는 공공의 악의 축인 사기범을 색출하여 엄벌과 함께 사기범죄를 근절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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