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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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천안시가 40억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을 중단하고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1일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까지 40일(약2개월)을 지원한다.
무급휴직근로자는 천안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급휴직자가 대상자이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는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운전·배달업 △덤프트럭 기사 등 건설장비업 △보험설계사 등 영업·판매업 △연극배우 등 방송예술 프리랜서 △학원·문화센터 강사 등 기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되며,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임이 확인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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