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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상습 교통법규 위반지역 개선 - ‘적발’보다는 ‘사고예방’ 중심 교통안전정책 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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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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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교통법규 위반지역 개선 전 사진
상습 교통법규 위반지역 개선 전 사진

상습 교통법규 위반지역 개선 전 사진(삼산농수산물시장)


상습 교통법규 위반지역 개선 후 사진 (삼산농수산물시장)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우회거리가 멀어서 중앙선 침범이 있거나, 애매한 교통시설로 인한 운전자의 착각으로 신호위반이 잦은 곳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 지역 24개소를 발굴하여 중앙선 절선, 보조신호등 추가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 했다고 11일 밝혔다.


청라국제도시 상가밀집지역의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상가에 진입하려면 500m〜1km를 우회해야 해서 중앙선 침범이 수시로 발생했고, 이로 인한 민원으로 교통단속도 증가하여 이번 개선에서 과감하게 중앙선을 절선 하였으며, 삼산농산물시장 옆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도로는 신호등이 교각에 가려 평소에도 신호위반이 잦고 사고 위험이 높아 보조신호등을 추가 설치 했다.


한편,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교통경찰의 목적이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있는 만큼 시민들이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지역을 발굴하여 개선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적발’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해 상습 위반지역 발굴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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