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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시중 유통 빵류, 당류 저감화 필요 -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조리식품)도 트랜스지방 표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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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3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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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시중 빵류 30개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식문화의 변화로 빵류가 간식 및 식사 대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대부분이 당 함량이 과다하고, 특히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판매 제품(조리식품)은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 함량도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0g만 섭취해도 가공식품 1일 당류 섭취 권고량(50g)의 37.2% 차지
  조사대상 30개 제품(내용량 50g~1,782g)의 평균 당 함량은 66.9g 수준이었고, 100g당 함량은 18.6g으로 가공식품 1일 섭취 권고량(50g)의 37.2%를 차지했다.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당 함량을 어린이 기호식품의 신호등 영양표시(100g 기준)*에 적용할 경우 적색(높음) 표시 대상이 16개, 황색(보통) 표시 대상이 14개로 녹색(낮음)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낱개포장된 단팥빵·소보로빵 등은 일반적으로 개봉 후 1회에 섭취하는 제품이지만 업체에 따라 당 함량에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몽블랑제) ‘정통단팥빵(180g)’은 33.4g으로 파리바게뜨‘호두단팥빵(115g)’의 10.8g보다 약 3배 더 높았고, 단팥빵 제품 평균(17.4g)보다도 약 2배 높았다. 


 표시제외 대상인 베이커리 빵류(조리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아
 

가공식품 빵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트랜스지방 함량을 의무표시해야 하나,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빵류는 조리식품으로 분류돼 표시대상에 제외돼 있다.
 

 조사대상 30개 중 제과업체가 판매하는 가공식품 빵류(6개)의 평균 트랜스지방 함량은 0.15g 수준인데 반해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매장 판매 빵류(24개)는 평균 0.85g으로 높아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30개 중 15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을 0g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인 0.2g을 초과했는데, 이 중 14개(93.3%)가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빵이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빵류를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고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판매 빵에 대해서도 포화지방 등의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트랜스지방 표시는 제외돼 있다. 
 
미국에서는 2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베이커리 등에 대해 지방·포화지방뿐만 아니라 트랜스지방 표시도 의무화하고 있고, 2018. 6. 18.부터 식품에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국내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트랜스지방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개선이 필요했다. 


 조사대상 30개 중 4개 제품, 영양성분 표시 부정확해
 

조사대상 30개 중 4개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뚜레쥬르의 ‘스윗갈릭킹’ 제품은 포화지방 함량을 100g당 4.8g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는 100g 당 8.58g으로 오차범위(178.8%)가 가장 컸다.


 그러나 가공식품 빵류와 달리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판매 빵류(조리식품)는 영양성분 허용오차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계에 ▲자발적인 당류 및 트랜스지방 저감화 노력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영양표시 정보 제공 등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당류 저감화를 위한 정책 강화 ▲베이커리 빵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트랜스지방 표시 의무화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허용오차 규정 마련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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