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인천경찰,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 총력전 - 2018년 7월까지 보이스피싱 인출책 및 환전책 등 총 1,684명 검거 -
KBNS 뉴스통신사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18.08.27 16:50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 은 2018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뿐 만 아니라 검거 활동에도 역량을 집중하여 왔으며, 최근 잇따른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따른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5월 11일 부터 8월16일 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수거한 체크카드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원 상당을 인출 후 송금한 피의자 29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 했다.


해당 피의자들은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할 때마다 현금으로 7~10만원을 지급받았고, 체크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면 인출금의 3~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은 검거한 조직원들로부터 체크카드 95매, 휴대전화 32대, 현금 1,553만원을 압수하였으며, 통화내역 등 분석하여 혐의를 확인 했다.


인천논현경찰서는 지난 7월 23일 부터 8월 2일까지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감원 계좌로 송금라.”며 피해자들을 속여 입금 받은 피해금 3억 3,400만원 상당을 홍콩 달러로 환전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환전책 4명을 검거 했다.


한편,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검거활동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고,어떠한 명목이라도 수사기관이 명의도용·대포통장 사건 등 범죄연루를 이유로 “계좌의 돈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이고, 금융대출을 위해 신용등급 조정비·보증금·낮은 이자(저금리)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대출 전화(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신속히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길 당부했다.



[ Copyrights © 2016 KBNS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 주간 검색어
  • 현재 검색어
  1. 미라클
기간 : 현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