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3일 A 해병 대령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을 적용하여 군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7월 31일 여군이 ‘해병 대령에게 성추행 및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방헬프콜로 신고한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성범죄 전담수사관을 투입하여, 관련자 진술 및 사고장소 등에 대한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였으며, A 대령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 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A 대령은 과거 근무 당시 자신의 사무실 및 카페 등지에서 피해 여군을 껴안고 입맞춤(1회)을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하였고, 성적인 발언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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