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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태풍 관련 조치사항 자료 및 사진 송부 -각 지역별 대응 대책을 점검하고 철저한 예방을 통해 태풍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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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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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북상에 따른 상황점검회의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정부 세종2청사에서 제19호 태풍 솔릭 북상 관련 상황점검 회의(전국 지휘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각 지역별 대응 대책을 점검하고 철저한 예방을 통해 태풍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해양경찰청 사진 제공



고박상태 등 계류줄 점검



태풍솔릭관련 조치사항 통계자료


고위험 선박 집중관리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안전해역으로 이동 조치

고위험 선박(278)

감수보존 선박

장기투묘 선박

23

255

다중이용선박 통제

여객선(98항로 170), 유선(248), 도선(77항로 98), 낚시어선(4,392) 둥 다중이용선박을 기상통제 기준*에 따라 통제예정

* 별첨 참조

우리청 장비 운영

항공기 24(고정익 6 / 회전익 18) 해상순찰 실시

경비함정 324척은 태풍단계에 따라 어선 등 안전조치 후 피항 및 대형함정은 비상대기 실시

금일(8.21) 조치사항

제주 원거리 출어선 36척 안전해역 대피조치 완료

감수보존선박 23척 중 주묘 우려선박 1(부산외항, 석유제품운반선) 해수청과 협의, 안전해역(부산외항고성성동조선소) 이동 조치

(별첨) 선박별 출항통제 기준

구 분

어 선

낚시어선

여객선(내항)

유도선

레저기구

풍랑

주의보

15톤 미만

출항금지

통 제

평수구역 운항

(운항관리규정 통제

기준 의거 통제 )

통 제

(평수구역

운항 허용가능)

통 제

바람파도만을 이용하는 기구 (윈드서핑 등)는 사전신고 시 가능

앞바다 통제

(운항관리규정 통제

기준 의거 출항허용)

통 제

(앞바다 이상)

먼바다 통제

(2천톤이상 선박 한하여

운항관리규정 통제기준 의거 출항허용)

풍랑

경보

전 어선

출항금지

통 제

통 제

통 제

통 제

바람파도만을 이용하는 기구 (윈드서핑 등)는 해경서장 허용시

태풍

주의보

전 어선

출항금지

통 제

통 제

통 제

통 제

태풍

경보

전 어선

출항금지

통 제

통 제

통 제

통 제

해일

주의보

전 출어선

항해주의

통 제

통 제

통 제

(평수구역운항 허용가능)

통 제

앞바다 이상 통제

해일

경보

전 출어선

항해주의

통 제

통 제

통 제

통 제

저시정

통제기준

기준 없음

1 km이내

1 km이내

1 km이내

0.5km이내

관련근거

어선안전조업규정 9

낚시관리육성법 34

해사안전법 38

유도선사업법 8

수상레저안전법 18

-

1년이하 징역 1백만원이하 벌금

3백만원 이하 벌금

6월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1백만원 이하 과태료

통제권자

해경서장

해경서장

해경서장

해경서장

해경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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