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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420억 원대 입찰방해 등 총 47명 무더기 검거 - 입찰방해 및 자격증 대여 등 9가지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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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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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브리핑하는 광역수사대장 강성운 경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입찰방해,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 9개의 범죄혐의로 A, B, C사 3개 건설업체와 A사 대표 등 관련자 47명을 입건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주식회사 A사 대표이사 김모(75세)씨는 A, B, C 3개 건설회사가 사실상 하나임에도 마치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속여 투찰가능 한 업종별로 두 개의 회사를 서로 짝(A&B, B&C) 지어 공동으로 투찰하여 낙찰 확률을 높였다.
 


압수수색 사무실

또한, 각 업종별로 요구하는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기술자 임모씨(55세) 등 30여명으로부터 연간 일정금액(150∼800만원)에 경력증․경력수첩․자격증을 빌려 기술자를 보유한 것처럼 하여 2014. 1. 1.부터 2018. 4. 1.까지 “제주 ○○ 해저케이블 공사”를 포함 총 27건에 420억원 상당의 공사를 불법낙찰 받은 혐의가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A, B, C사는 고용된 기술자 43명으로부터 통장, 카드 등을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척하고 다시 환수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약 2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밝혀냈다.
 


제주해경청 사진 제공


제주해경청 사건담당자는 “이러한 행위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전자입찰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해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사안으로 향후 제주도내 해양⋅항만공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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