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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신학기 출판 불법복제물 단속 강화 -제보 인력 20명 투입, 전국 대학가 등 교재 불법복제 행위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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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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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불법 복제물 특별단속 모습.(사진제공=한국저작권보호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이 올해 가을 신학기 개강을 맞아 9월 한 달간 전국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16일 보호원은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근절 및 단속방안 마련을 위해 보호원과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 관련업계 6개 협·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단속 사전회의를 개최해 출판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보호원은 출판업계 의견을 단속업무에 적극 반영해 전국 460여 개 대학에 자체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유도하는 협조공문과 홍보 포스터를 발송했으며 복사업소에도 협조공문을 배포해 저작권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보호원은 교재 불법복제물과 북스캔, 교재 PDF 파일 문제에 대한 중점 점검을 통해 수거‧삭제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출판 불법복제물 유통을 제보하는 감시요원 20명을 투입해 상시 감시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원과 (사)한국서점조합연합회 간 불법복제 업소에 대한 신고 핫라인 운영을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상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영리‧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복사・인쇄업소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통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신학기 대학가 출판 불법복제물 특별단속을 통해 7건의 형사조치를 했으며 이번 특별단속에서도 상습적으로 교재 불법복제를 의뢰하는 자에 대해 강력한 형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호원 관계자는 “이런 단속활동만으로는 출판 불법복제물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이용자들의 정품교재 구매 사용 및 저작권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저작권 생태계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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