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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민가 주변 대문 앞 도로 출입통제 - D건설 서귀포 시 개인주택 앞에 특장차로 길 막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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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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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출입 한 대문입구 황당한 공고 통지

지난해 2월부터 호텔공사장 주변 소음피해로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온 (주) 도경측이 이번에는 인근에 있는 주민이 사는 대문 앞에 적치물을 설치,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 도경측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291 인근 호텔공사와 관련 지난 8월 6일 인근에 사는 주민 김 모 씨 부부와 특정인을 상대로 서귀동 291-71번지 토지 입구을 차단하고 대문 출입을 통제 했다.


도경측이 전달한 통지 내용에 따르면 “서귀포시 서귀동 291-48번지 대지 166.1 평방 미터를 대지 소유주로 부터 임대해 공사장 이동 통로로 사용하고 준공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8월 15일부터 출입통제를 하니 주차 및 해당 토지의 사용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우편으로 전달했다.

도경측은 같은 무렵 ‘출입통제에 관한 공고문’을 담벼락에 게첨 한 후 ‘후소 특장차’라고 써놓은 쓰레기처리시설과 유사한 구조물을 주민 김모씨가 통행하는 대문 옆에 적치해 놓았다.


이 같은 황당한 사실을 발견한 김 모씨를 비 롯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2월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을 짓는다며 분진과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도경측이 이번에는 현지 주민이 거주하는 대문 앞에 쓰레기처리시설 비슷한 적치물을 놓아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건설사의 횡포”라고 항변했다.


수년간 주민이 출입한 대문입구을 후소 특장차가 막고있다

주민들은 또 “소음과 분진피해로 수차례 해당관청인 제주특별지치도청 환경보전국에 진정서를 내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주민들이 다니는 통행을 막는 방법으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 건설사가 빠른 공기를 위해 타당한 법적용을 내세워 공사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쓰레기 구조물을 사람이 거주하는 대문앞에 설치한데 이어 ‘건설사 허락 없이 구조물을 철거하면 형사처벌 한다’는 위협적인 문구로 힘없는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동은 법 이전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반 인륜적 행위다” 라며 격분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건설사의 일방적인 횡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도 관할 행정관청인 서귀포시의 늑장 대응이나 은근히 건설사측을 두던 하는 편파적인 모습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번 소음 분진 문제는 현장에 나가 소음 측정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했다”며 “하지만 이번 대문 앞 적치물관계는 개인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관련 문제라 적극관여 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양측의 의견을 존중해 해결하는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 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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