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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사흘 앞두고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 이어져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 … 간호법은 가족행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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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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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국회 본회의 사흘 앞두고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 이어져

간호법 국회 본회의 표결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초고령사회에 꼭 필요한 간호돌봄의 필요성을 담은 부모돌봄법인 간호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현장 간호사의 간절한 외침은 현재 진행 중이다. 

또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까지, 다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회까지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가두행진을 이어가며 시민들에게 국민 모두를 위한 간호법의 필요성 알렸다.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국회에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부터 매일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열고 간호법범국본에 참여한 단체의 지지와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하고 있다.

24일 국회 정문 1문과 2문 사이 그리고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앞에서 진행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는 5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간호법 즉각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 원내 대변인)은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여의도에 모인 현장 간호사들을 방문해 격려하고 간호법 제정을 응원했다.

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송연희 간호사는 “초고령사회에 간호수요는 급증하고 있다.“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의 의료 질적 개선과 도약을 위한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인들은 퇴원해서 요양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존엄하게 가족과 함께 고통 없이 생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간호법 제정은 부모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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