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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남부지방경찰청과 합동 단속 ‘과태료 체납차,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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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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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지난 1일 경기도 남부지방경찰청과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일부 차량 소유자들의 납세의식 결여, 불법명의 차량(폐업법인 운행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미 이행 차량,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등, 속칭 대포차) 만연 등의 원인으로 고질적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량탑재형 영상시스템 및 스마트폰 단속단말기를 활용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상시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매주 화요일에는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인 고, 상습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정리,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119일에는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을 운영해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무과 관계 공무원은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단속 활동을 상시 추진함으로써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 등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일깨워 세종인문도시의 초석을 만들고 성실납세자와 체납자간의 불공평성을 해소하며 세수결손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시청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31-887-2177)로 납부방법(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납부 등)을 문의한 후 체납된 자동차세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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