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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인권침해 여전, 의료조치미흡 사망 9명 -인권위 진정접수 4,313건 중 의료조치미흡 816건, 교정직원들의 폭행·폭언·가혹행위 516건-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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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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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교정 당국의 징벌 위주 교정 행정으로 수용자의 인권이 여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인권침해로 인한 수용자 진정접수 현황은 2014년 1,631건, 2015년 1,715건, 2016년 967건(8월 현재)으로 수용자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교정시설 수용자 진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권침해 유형은 총 4,313건 중 ‘처우관계/인격권 침해’ 1,260건(29.2%), ‘건강/의료’ 1,088건(25.2%), ‘조사/징벌/계구’ 688건(16%), ‘폭행/가혹행위’ 405건(9.4%), ‘시설/환경’ 273건(6.3%), ‘외부교통권리제한’ 241건(5.6%) 순이었다.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내용을 사건별로 보면 교정시설 직원들에 의한 폭행·폭언·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는 500건 이상이었고,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는 800건이 넘었으며, 과밀수용으로 인한 진정은 50여건에 달했다.


특히,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큰 충격을 준다. 9건 중 5건은 대구인권사무소에 진정접수가 되었고, 4건은 인권위 침해조사과로 접수되었다.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시설이 가장 취약한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최근 재소자 2명이 잇달아 사망했던 부산교도소도 대구지방교정청 산하에 있다.


금태섭 의원은 “인권위가 교정시설 내에서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이미 수차례 권고했음에도 법무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교정 당국이 수용자를 교화의 대상이 아닌 단순한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이 문제이며, 수용자 인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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