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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수 못한 벌금 7,000억 원에 달해 -증발해 버린 결손액은 2011년 이후 2,900여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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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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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벌금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징수하지 못한 벌금액이 무려 7,0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찰청별 벌금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현재 검찰의 미징수 벌금액은 7,044억8,500만원에 달하며, 2011년 이후 누적된 결손액 또한 2,961억4,900만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벌금은 범죄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으로 벌금 징수는 검사의 책임 하에 집행된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는 벌금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명령을 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이 초과되면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벌금 확정 총액은 2011년 5조 4,351억 원에서 2015년 4조 3,537억 원으로 약 1조 814억 원이 감소했으나, 미징수액은 2011년 7,081억 원에서 2015년 7,287억원으로 약 206억 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벌금 미징수 비율은 2011년 13.0%에서 2015년 16.7%로 3.7%p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2,961여 억원에 이르는 결손액은 시효 만료(3년), 무능력, 해외도피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했다.

오신환 의원은 “국가 형벌권의 형해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보다 철저하게 벌금이 징수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납부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시효 만료, 해외도피 등의 경우 더욱 적극적인 추적활동을 통해 벌금 결손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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