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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사고 3년간 615건, 사고로 징계가 6건신호‧속도 위반은 3년간 6,4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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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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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차량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615건, 사고로 인한 징계가 6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교통안전의식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의 자료를 5년간으로 넓혀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교통사고의 경우 2012년 239건, 2013년 241건, 2014년 249건, 2015년 221건, 2016년(6월 현재) 145건 등 총 1,095건으로 나타났고, 법규위반의 경우 2012년 2,619건, 2013년 2,751건, 2014년 3,078건, 2015년 2,683건, 2016년(6월 현재) 731건 등 총 11,682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고건수를 다시 사고원인별로 분류하면, 안전운전(전방주시 등)의무위반이 592건, 안전거리미확보 65건, 신호위반 114건, 후진 등 18건, 기타 306건으로 이중에서 특히 신호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6년 6월 현재 경찰청의 보유차량은 전체 16,449대로 승용(업무용/순찰용)이 7,481대, 승합이 5,770대, 화물이 863대, 특수차량 311대, 이륜 2,024대로 2016년 기준으로 이들 차량의 보험가입에 투입되는 비용만 10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찰차량의 법규위반은 공무수행 중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는다.

따라서 집계된 법규위반사항은 일반적인 운행 중에 단속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교통질서를 단속하는 경찰의 교통안전 의식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씁씁한 통계이다.


이에 대하여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질서를 단속하는 신분이기에 보다 더 철저히 교통법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사고다발자나 중과실 사고자,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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