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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민원 묵살...구분소유자협의회, 진상규명 요구. - 지하1층과2층의 상가건물"공용 에스컬레이터" 통째로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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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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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앞 yes'apm  상가건물안의 에스컬레이터가 통째로 사라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yes'apm 상가건물의 전경
yes'apm 상가건물의 전경


yes'apm 건물은 지난 2007년 신축된 지하 6층 지상 9층 상가 건물로 현재의 부지에 있던 낡은 건물들을  재개발허가를 득해 토지 대부분은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분만 상가건물을 지어 전 토지소유지들에게 지분으로 돌려줬으며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했다.


이 과정에서 소유자들은 분양가 10%를 개발비로 적립했으며 상가 관리단측은 약200억 규모의 관리비를 운영하게 됐으나 운영부실로 대부분 소멸했으며 해명되지 않은 지출 내역및 사용처가 불분명한 내용으로 급기야 입점소유자들과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상가소유자들은 관리비 지급을 거부했으며 건물 관리단측은 전기 및 시설사용을 못하도록 물리적 행동으로 진행해 소유자들의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상가를 점유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이용해야 될 공용시설인 에스컬레이터가 통째로 사라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상가소유자모임인  “상가구분소유자협의회”(가칭)의 제보에 의하면 지난 2014년 11월 경 상가 관리단측의 황 모 씨는 관할구청인 서대문구청에 “건축 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해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는 허가 과정에서 상가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4/3%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나 동의자 숫자를 채우지 못하자 임의로 나무도장을 제작해 허위동의서를 구청 측에 제출한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해당구청은 이들이 제출한 동의서를 자세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허가를 해주자 이들은 소유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지하1층과2층의 에스컬레이터를 통째로 뜯어냈으며 철거한 에스컬레이터가 어디 있는지 상가구분소유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불법을 일삼아 구분소유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또한 구분소유자들이 황 씨 등이 불법으로 위조된 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했으니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줄 것을 해당관청인 서대문구청에 독촉 했으나 해당구청은 사후조치를 묵살한 사실도 취재결과 확인 됐다. 

한편, 상가구분소유자모임인 “구분소유자협의회”는 관리단 측 황 모 씨가 서대문구청에 제출한 구조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허위로 받아 제출했다는 민원을 제출 할 당시 서대문구청 담당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에스컬레이터가 사라지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분개했다.


또한, 서대문 구청은 이런 사태가 발생 후 구분소유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에스컬레이터 철거승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 한 뒤 구청자체 감사에 착수해 담당직원 2명을 문책하는 미봉책으로 주민의 물질적 피해를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분소유자협의회측은 해당구청의 이러한 과정을 미루어 볼 때 구조변경 승인 과정에서 구청직원들과 어떠한 거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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