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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배송 지연 시 신속히 대응해야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통해 해결방안 확인 후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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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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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쇼핑몰 직접구매(이하 ‘해외 직접구매’) 배송지연 시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송지연, 오배송 등 배송관련 피해에 대한 대응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 참여)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접수된 해외 직접구매 소비자상담은 총 376건으로, 이 중 ‘배송지연‧오배송, 상품파손’ 등 배송관련 불만이 29.0%(109건)로 가장 많았다.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26.1%, 98건), ‘제품하자 및 AS 불만’(12.2%, 46건) 등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송 관련 불만은 매분기 높은 비율을 차지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배송 진행상황 직접 조회 가능하며 쇼핑몰 직접배송 상품의 진행상황은 운송장번호(Tracking ID 또는 Tracking Number)로 배송업체(UPS, FEDEX, USPS 등)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고, 배송대행은 업체에 문의해 운송장번호를 확인 후 배송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또한 배송관련 불만상담 가운데는 해결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블랙프라이데이 시기 등을 제외하고 쇼핑몰 직접배송은 보통 1주일 내외, 배송대행은 2주일 안팎이 소요되는데, 이 보다 오래 걸린다면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신속한 대응 필요하며 배송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면 쇼핑몰에 직접 이의제기하거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또는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정부 3.0 일환으로 작년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운영하고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및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동 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소비자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국내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의 소비자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분쟁해결을 신청하면 소비자원이 이를 해외 소비자분쟁해결기관에 전달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아 소비자에게 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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