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5년. 11월 대부업수사 전담팀을 구성, 2016년 한 해 동안 기획사에 착수해 대부업법 위반 업소 28곳을 적발하고 4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금년 수사는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 '민생사법경찰과' '민생사법경찰단'으로 ’ 확대하고, ‘2016년을 불법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의 첫 성과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서민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는 새롭게 출범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통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기획수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수놀이 등 무등록 불법영업, 불법광고 및 이자율 위반의 전통적인 직접 불법대부를 포함하여 휴대폰깡▪휴대폰 소액결제▪카드깡 등 변종 대부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포털을 이용한 불법대부행위 등 각종 편법 대부행위자 등을 총 망라하여 형사입건 했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33%에서 최고 연 3,400%가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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