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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 폐기물 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 전면 시행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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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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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생활․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 밀폐화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다음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밀폐화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전면 차단하고 적발시에는 벌점을 부과하는 등 중점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SL공사는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밀폐화가 시행됐던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은 전부 밀폐화가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고 실제로 차량의 청결상태가 많이 개선됐으며 폐기물 누출, 비산먼지 등도 크게 줄어드는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SL공사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서울․인천․경기 등 58개 지자체와 유관단체 등에 협조 안내문을 보내고 운반차량 기사들을 대상으로 이달 한 달 동안 사전 계도와 SNS 홍보 등을 통해 자율 개선을 유도한 후 다음해부터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SL공사는 반입차량 디자인 개선사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다음해 7월 1일부터는 구 디자인 차량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강력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으로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반입차량 디자인 개선사업은 도시미관과 조화와 환경친화적인 이미지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행 당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 이전 등록차량에 한해 다음해 6월 30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SL공사 관계자는 “차량 밀폐화, 디자인 개선 등 운반차량 환경개선을 사업을 집중 추진해 오고 있다”며 “3년 이상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던 만큼 다음해를 차량 환경개선 원년의 해로 정하고 관련정책의 정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SL공사 홈페이지 폐기물고객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032-560-9817, 9830)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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