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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K오피스텔 지하극장. 불법 계단 설치..화재시 대형참사 우려 다중 이용시설 개조 매우 위험한 일.. 오락가락행정 시민불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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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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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된 지하1층에서 2층 통로모습
불법개조 된 지하1층에서 2층 통로모습
지난 2007년에 개관한 00오피스텔 지하 L극장이 2014년에 집합건축물 공유면적, 지하1층과 지하2층에 바닥을 뚫고(리모델링)계단을 만들어 영업을 하다. 소방법과 건축법을 위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수정구청과 성남소방서로부터 시정명령 이후 수정구청1500만원, 성남소방서1000만원, 강제 이행 부담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민원인의 말에 의하면 성남소방서는 지난 2007년 허가 당시 소방 신고 필증을 내준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점검 없이 방관해 왔다.라고 말하며, "이런 불법 계단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성남 소방서 최 00관계자, 당시 다중이용시설 관련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고 설명하고, 관련법계정이후 시정명령 조치, 원상복구 시정조치를 하여 왔으나 시정되지 않아 강제 이행 부담금1000만을 부과한 상황이라며, 시정 될 때까지 1년에 2회에 거쳐 최고2000만까지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정구청 건축과 주무부서는 원상복구가 이루어 지지 않아 건축법 규정에 따라 강제 이행 부담금1500만원을 부과 했다.라고 말했다. 극장, 조 00 관계자는 다중 이용시설의 내부를 마음대로 개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극장측의 문제만은 아니다 라"며, 건물을 임대한 측에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월 29일 제221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윤창근 의원, 수정구청은 극장 측에서 막았다 뚫었다 하는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어도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라고 지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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