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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 및 단속 실시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차량 과태료 50만원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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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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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15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을 위해 시는 광주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관내 아파트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적정 설치 점검 및 불법 주차차량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 규모, 주차면수 등 설치기준에 적정한지 여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차량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에 대해 단속한다.

단속 시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는 계고장을 부착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과태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차량은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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