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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3동 화재사고 지역재난지원금 11억978만원 개별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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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3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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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해 110일 발생한 의정부3동 아파트 화재사고 피해자들에게 전국 최초로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재난지원금을 823일 지원대상자에게 통장(계좌) 개별 지급 완료했다.

 

이는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된 재난 중에서 재난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피해보상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720일 경기도 지역재난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되어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번 의정부3동 화재사고 복구지원 관련 지역재난 지원대상자는 321으로 도비와 시비 각 50%씩 재원분담하여 사망자 5명 중 세대주 4명에게는 각각 1천만원과 세대원 1명에게 500만원의 구호금이 지급됐고 부상자 12명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중상 1명은 500만원, 경상 11명은 각각 200만원씩 지급됐다.


주택피해를 입은 대봉아파트 세입자 90명 등 세입자 258명과 소유자 46명 등 304명에게는 100만원씩 지급되었고 세입자보조 지원금으로 드림타운 92명 등 262명의 세입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각 세부 지원항목별 587건에 대해 모두 11978만원이 지급됐다.

 

한신균 안전총괄과장은 지원금이 통장(계좌) 입금되고 나서 사무실로 전화해 전국 최초로 지원해줘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생각한 것보다 너무 적다고 불만을 나타내시는 분도 있었다화재사고로 인한 그 힘든 시간이 얼마 안되는 지원금으로 복구되기에는 많이 부족해도 새로운 삶의 소중한 힘이 되는 마중물로 여겨줬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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