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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모든 계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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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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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모든 계층으로 확대
 

광주시는 이달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키로 했다.


시는 복건복지부의 저출산 보완대책에 따라 난임시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은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과 지원횟수를 늘린다.


이에 따라 월평균 소득 100%(2인기준 316만원)이하 가구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지원금도 1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많아진다.


또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150%(2인기준 583만원)에 해당하는 난임 부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체외수정 시술3회, 1회당 190만원의 난임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월평균소득 150%이상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시 신선배아 3회(회당 100만원),동결배아 3회(회당 30만원),인공수정 3회(회당 20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확대 되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9월 1일 이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 받은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인 자는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지참하여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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