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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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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3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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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업무협약식
양주시는
30일 경기도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법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이날 협약 식에는 이성호 양주시장, 이창재 법무부차관, 조희진 의정부지방검찰청장, 이광복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 행정2부지사, 남양주시·포천시·가평군 연천군 등이 참석했다.

 

마을변호사란 변호사 사무실이 한 곳도 없는 무변촌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법무부, 행자부,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약을 맺고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양주시 역시 16명의 마을변호사가 위촉돼 있으며, 변호사가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인터넷팩시밀리 등을 통해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무료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 주는 것이다.

 

이날 협약 식에서 이 시장은 마을변호사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무변촌 마을주민들의 법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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