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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한국노총 ‘길거리 무료 법률 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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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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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한국노총 성남지부 분당야탑역 광장에서
성남시와 한국노총 성남지부 분당야탑역 광장에서 "길거리 무료법률상담소" 운영한다//사진=성남시

성남시(시장 이재명)와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의장 전왕표)는 오는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분당 야탑역 광장에서 ‘길거리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소속의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법률 자문단이 출장을 나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을 무료 상담한다.

가사, 부동산, 금전 거래, 재산상속 등 민·형사상 법률문제나 임금 체불, 산재, 부당해고 등 노동법 관련 법률문제의 모든 분야에서 법적 조언을 얻을 수 있다.

필요시 상담 의뢰자의 변호사 선임을 도와주고 체불 임금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를 도와줘 전문 지식 부족으로 선량한 이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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