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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선박 출항신고 부실 관련 담당자 무더기 검거 출항신고 부실 화물선 업체 및 인천항만공사 담당자 등 1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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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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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비안전서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경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항 화물선업체 K해운 등 6개사의 유모씨(46) 등 9명과 인천A공사 출입항 신고 업무 담당자 김모씨(2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인천 무역항내를 출입하려는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은 출항 또는 입항 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내항 화물선업체 K해운 소속 관계자 유모씨 등 9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화물선 6척이 국가관리 무역항인 인천항에서 출항하면서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에 출항신고를 총 522회 지연 입력한 혐의다. 


또한 인천A공사 담당자 김모씨 등 3명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런 불법행위는 해상에서 충돌, 좌초 등 선박사고 발생 시 선박에 적재된 화물, 선박 제원, 선원 현황 등의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사고 초기 대응이 어려워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출항신고 자료는 해상사고발생 시 선박과 인명관련 정보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며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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