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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근무 첫날부터 장마·태풍에 현장 혼란” -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민관 합동점검 시행 -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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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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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는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태풍·폭우 등 자연재난 발생 時 ‘특별 근로 연장 인가제도*’를 활용하여 각 현장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기 부족 및 비용 증가에 대해 계약 변경이 가능토록 이미 지침을 마련했고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원·하청 근로시간 상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등에 대비해 단독시공 금지, 감리 입회 확대 등 현장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크게 받는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민관 합동점검을 하반기에 지속 시행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안전관리 미흡 여부를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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