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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8년간 장애인 유인 노동강요 및 임금착취, 상습 폭행, 대출사기 선박소유자 구속 -지적장애인 8년간 노예생활, 노동을 강요하면서 임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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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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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던 중, “8년간 노예생활을 하는 장애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 A 씨(52세) 주변인과 함께 생활을 한 적이 있는 선원들 상대 탐문하여 피의자 B 씨(66세)가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노동을 강요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2010년경 다니던 교회에서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보고 지능이 떨어지고, 사회능력이 전혀 없으며,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선원 임금은 노후자금으로 적금을 넣어주고, 집도 주겠다”는 말로 유혹한 뒤 지난 8년간 자신의 소유 어선 등에 선원으로 승선시켜 노동을 강요하면서 최저임금 기준 1억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불만을 표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압한 뒤 자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 명의로 4억원 상당의 금융대출을 받아 유용하고, 특히, 피해자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자신의 아들 C 씨에게 7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근저당설정을 해 이를 가로채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지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회능력이 부족해 지난 8년간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켜 전문의료기관의 치료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인들에게는 이를 철저히 숨기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보호자인 것처럼 행사해온 것으로 수사중이다.

이에, 통영해경은 피의자를 노동력착취유인, 상습사기, 상습준사기, 사기, 상습폭행, 근로기준법위반, 선원법위반 혐의로 구속수사 중이고, 추가 범행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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