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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관리자,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대응력 강화된다 -공공부문 관리자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특화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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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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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이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컨퍼런스 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올해 공공부문 관리자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특화교육과정을 개최한다.


이번 특화교육과정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직 내부 시스템 및 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장 등 관리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및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올해 2월 27일)등의 일환으로 기관의 성희롱 사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교육의 세부 내용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 폭력예방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장의 역할,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및 관련법 등 폭력예방문화 확산을 위한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력 제고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조직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성희롱 등 피해 사실을 방관하거나 신고 사실을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사건 발생 시 관리자가 해야 하는 역할, 피해자와 신고자 등의 2차 피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장 및 관리자, 사건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고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관리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교육 내실화 및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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