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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마늘쫑’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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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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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 ‘마늘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에스에이무역(인천 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0.1mg/kg) 초과 검출(0.6mg/kg)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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