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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대응!!! - 2018년 상반기 우리 해역 침범 불법조업 외국어선 급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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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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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사진 제공

올 상반기 서해NLL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 남북간 해상경계선으로 NLL주변은 국내어선의 조업과 항해가 통제되고 특히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 된 해역을 중국 조업선과 우리 해역을 불법 침범하는 중국어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 해역 중국어선 조업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해NLL 해역 중국 조업선은 전년 동기(일평균 54척) 대비 55%(일평균 25척) 감소했다.
 
또 우리 해역을 불법 침범해 퇴거 조치한 중국어선 역시 지난해 869척에서 288척으로 67% 줄었다.
 
특히 불법조업 외국어선 중 저항이 가장 극렬한 무허가 집단침범어선(일명 ‘꾼’)은 1월 4일 2척이 단속된 이후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다.

구 분

17

18

증감율

무허가 단속

16

12

25%

불법 침범

869

288

67%

차 단

1,873

687

63%

  
  ※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 : 남북간 해상경계선으로 NLL주변은 국내어선의 조업과 항해가 통제되고 특히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 된 해역
  
이처럼 우리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조업질서가 개선된 것은 외국어선 조업 동향을 분석해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해NLL 해역의 경우 꽃게 성어기인 4~6월에 맞춰 ‘서해5도특별경비단’ 경비함정을 선제적으로 증가 배치하고, 해군과 불법조업 사전차단 활동을 벌인 것도 중국어선 조업질서 개선에 크게 작용했다. 
 
또 중국 정부에 자국어선 불법조업 감시를 위한 중국 해경정 배치 등 불법조업 근절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합법 중국어선 어민을 상대로 펼친 준법조업 전단지 전달 등의 홍보활동도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 5월14일 한·중 해양치안기관장회의 등을 통한 불법조업 근절 대책 마련 촉구
 
해양경찰은 올 하반기에도 무허가 집단침범 외국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합법적인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안전조업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 특별 단속 등을 통해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우리 해역 진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단속 대책을 통해 외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할 것”이라며 “우리 어민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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