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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위조 및 공모자 19명 검거 - 위조한 자격증으로 인명구조요원 배치 해수욕장 안전관리“빨간불”-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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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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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경찰관이 위조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들고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위조한 이모씨 등 3명 및 범행에 공모한 16명 등 총 19명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업체 이모씨(40세, 여)등 2명과 B업체 이모씨(64세, 남)는 지자체로부터 해변안전관리 용역을 낙찰받기 위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무자격자들을 모집하고 직접 자격증을 위조하거나,
 ※ 예) 강화군/자월면 낙찰조건 :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 소지자 4명 / 21명 보유
 
지인 김모씨(71세, 남) 등 3명에게 자격증 위조를 의뢰하는 등 총 21개의 자격증을 위조해 모집된 무자격자에게 주었으며, 그 중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했던 김모씨 등(20세, 남) 13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13년·16년·17년, 3년에 걸쳐 해변안전관리 용역을 낙찰 받아 지자체로부터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대의 계약금을 받았으며, 무자격자들에게는 위조한 자격증으로 해수욕장에서 근무하게 해주는 대가로 급여에서 20 ~ 50만원을 공제하여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계장(경감 김인섭)은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주관하는 지자체의 용역을 낙찰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려 위조한 자격증으로 고용한 무자격자들은 강화군청, 자월면․대청면․백령면사무소, 등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중에는 수영실력이 부족한 자들도 있어 해수욕장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어렵다.” 라며 “인천해경은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동종의 범죄가 없도록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 관련 법조항 및 처벌규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231조 내지 233조의 죄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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