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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속 숨겨둔 현금, 사용처 안 밝히면 상속세 내도록 입증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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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3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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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주택 면적을 조절해 상가까지 비과세 받는 꼼수를 막는 <채이배의 공정과세 실현법> 첫 번째 시리즈에 이어 어제(30일) 두 번째 시리즈로 현금 은닉을 통한 상속세 탈세를 줄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망 직전 망자의 재산이 감소한 경우 그 사용처의 납세자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망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 직전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출 유인이 있다. 이에 현행 세법에서는 사망 전 현금인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인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변칙상속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인출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이러한 상속추정 제도는, 오히려 법에서 허용하는 현금 은닉 상한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상속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상속추정 제도가 납세자에게는 1년간 2억, 2년간 최대 5억까지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의원은 “앞서 제기된 상속추정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 등 기준금액을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1억원, 2년 이내 3억원 이상으로 하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줄일 수 있어 공정과세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기동민, 신용현, 어기구, 오신환, 위성곤, 이철희, 이훈, 임종성, 추혜선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1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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