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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소상공인 보호 근거 마련한다!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골목상권 근접출점 심사 기준 마련하는「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발의
- 김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입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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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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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입법 노력
김성원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입법 노력


현재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골목상권 내 인근에 무분별하게 출점‧진출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매출액 하락, 폐업 등의 피해를 겪어오고 있다.

특히 대기업 커피 프랜차이즈 S사, 변종형 기업형슈퍼마켓(SSM) C사 등이 직영 체제인 점을 활용해 주요 골목상권을 문어발식으로 점령‧확대하여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시장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6월 18일(화)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골목상권 내 근접출점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업등의 영업활동 공정화 및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법률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지정‧고시하고, 해당 업종의 영업거리 안에 대기업의 출점 사안을 심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들이 영세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행태가 심각하다."며 "하지만 정작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야 할 공정위는 법이 없다는 핑계로 두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 영세 프랜차이즈 가맹점 그리고 동네슈퍼, 문방구 등의 골목상권이 서로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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