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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식품 ‧ 축산물 유통 막는 ‘불량식품 회수강화법’ 발의 최도자 의원, “영업자에게 의존하는 위해식품 회수절차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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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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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불량식품 회수강화법" 발의


위해식품 회수과정에서 영업자가 재고량을 속여 불량식품을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량식품 회수강화법’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위해 식품‧축산물 회수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식품 관련 법령은 위해식품에 대한 영업자의 회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업자는 생산‧유통단계에서 판매되지 않은 위해식품의 회수계획 및 그 결과를 식품당국에 보고해야한다.

하지만 위해식품 회수 절차를 영업자의 보고에 의존하고 있고, 회수계획서에 회수계획량 산정 근거가 누락되는 등 위해식품 회수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6년 ‘햄버거병’ 논란 당시 제조업체가 거래업체와 함께 회수대상 재고가 없다고 허위로 보고한 사례도 발생해 식품당국의 회수관리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량식품 회수강화법’은 위해식품‧축산물 회수계획서에 재고확인서, 판매내역서 등 회수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식품‧축산물을 납품받은 거래업체도 회수에 협조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위해식품 회수를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 관련식품업체들의 도덕적 양심에만 맡긴다면 식품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불량식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위해식품‧축산물 회수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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