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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접수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주역, 중소기업 유공자에 포상
KBNS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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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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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인에 대한 포상의 장(場)이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은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중소기업유공자 포상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포상은 354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유일한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해 왔다.


포상대상은 모범 중소기업 대표(제조분야, 유통·서비스 분야), 모범 중소기업 근로자(임원포함),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의 4개 부문으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


포상종류는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고용노동부장관, 국방부 장관, 조달청장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중앙회 소식)에 공지된 올해 중소기업 유공자포상 신청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 및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에 방문,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되며 과거 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의 경우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의 경우 3년 이내에는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포상관련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02-2124-4368~43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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