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은 기존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규정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금년 7월 17일 시행예정으로 보도된 개봉지구의 경우는 기존 뉴스테이 사업장으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공공성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출자시 협의를 통해 무주택자 우선공급,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20% 특별공급 및 85%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임대료 수준은 공공성을 적용한 결과 인근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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